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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팁

자녀 주식투자 증여신고 하는 방법

by 배고픈마리오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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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투자를 위해 증여신고하는 방법! 신고기한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일정금액을 증여하여 자녀명의로 주식투자하여 몫돈으로 불리는 것이 이미 유행이 된지 오래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과정은 간단합니다. 제가 올봄에 해본 경험을 살려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명의의 은행통장을 하나 만듭니다.
통장만들때 인터넷 뱅킹 신청도 하고, 증권사 주식연계계좌 등록도 합니다.
자녀통장으로 금액을 이체해줍니다.
이체금액이 결국 증여금액이 되는데요.
미성년자는 10년내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한도내에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제 세금신고를 할 차례인데요.

이체한 횟수만큼 신고를 여러번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증여금액 2천만원 이내이므로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3개월 신고기한을 넘기더라도 세금 없습니다.) 신고는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상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접속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아닌 증여받는자(자녀)가 신고를 해야 하므로 자녀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녀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부모 핸드폰 문자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사용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줍니다.
증권사나 은행자체 인증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자녀이름으로 미리 만들어 두세요)

그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 모두 가능)
[필수] 부모의 이체확인증 또는 자녀통장 거래내역
[선택사항] 자녀 은행통장표지
[선택사항]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은행통장표지와 이체확인증과 통장거래내역은 은행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한것을 스캔하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그림파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녀명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출력 가능합니다. https://efamily.sxourt.go.kr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사이트 메뉴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일반증여신고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한지 3개월내라면 확정 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 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이 넘으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우리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을 증여한것이므로 기한이 지나더라도 과세가 없습니다.

이제 사이트에서 지시하는대로 빈칸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첫번째 기본정보 입력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증여자와의 관계란에 '자'를 선택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증여재산명세 입력과정에서는
증여재산 구분을 증여재산-일반 으로하고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로 선택해줍니다.

세번째 세금계산 입력과정에서 주의할점은
증여재산 공제란의 (26)직계존비속 항목에 공제금액을 직접 적어주어야 세금이 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26)직계존비속 항목에 증여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세금이 0원인것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준비했던 부속서류들을 첨부하면 끝납니다.

이제 자녀통장의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됩니다. (물론 증권사에 자녀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올해 삼성전자만 투자했어도 지금쯤 수익율이 제법 됬겠죠?

늦기전에 시작하세요~ 두잇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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