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1 자녀 주식투자 증여신고 하는 방법 자녀 주식투자를 위해 증여신고하는 방법! 신고기한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일정금액을 증여하여 자녀명의로 주식투자하여 몫돈으로 불리는 것이 이미 유행이 된지 오래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과정은 간단합니다. 제가 올봄에 해본 경험을 살려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명의의 은행통장을 하나 만듭니다. 통장만들때 인터넷 뱅킹 신청도 하고, 증권사 주식연계계좌 등록도 합니다. 자녀통장으로 금액을 이체해줍니다. 이체금액이 결국 증여금액이 되는데요. 미성년자는 10년내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한도내에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제 세금신고를 할 차례인데요. 이체한 횟수만큼 신고를 여러번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증여금액 2천만원 이내이므로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하는 세금.. 2020.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