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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팁

창원도청 여권 갱신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일때)

by 배고픈마리오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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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외교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권 갱신의 시기가 온것입니다.

요즘은 이런것도 문자로 알려주니 참 편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권갱신은 아직 인터넷으로 안되고, 직접 도청이나 시청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 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내년 1월초에 해외에 나가야 하는지라 생각날 때 빨리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 여권 갱신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커버도 변경되서 발행된다고 하던데 구형 커버를 받아야 하니 좀 아쉽긴 합니다.

갱신하기 위한 준비물은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사진 1장, 기존 여권(구여권), 신분증 요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 키포인트는 정면응시에 얼굴크기는 3.2~3.6cm, 배경은 흰색 단색이라는 것입니다.

※ 사진관에서 찍으면 알아서 뽑아주지만,
   다른 규격의 사진 파일을 활용할 분이나,
   셀프사진 찍을 분은 여권규격을 알아야
   포토샵 편집후 출력할 수 있겠지요?

 

 

저는 지방 도시라 빠른 신청을 위해 도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시는 분은 가까운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창원 도청의 경우 5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방문시 차량번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

경차,친환경차,장애인,임산부 차량은 면제입니다. 

 

 

 

요금은 24면 기준 5만원,
48면 기준 5.3만원입니다.

신청일부터 4일(공휴일제외)이후 부터 방문수령이 가능하며,
등기로 받으려면 여권수령시 등기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4일 후 직접 방문가서 받아온 새 여권입니다.

 

 

 

갱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기존여권은 폐기되고 새여권을 발급받는 거라고 봐야죠~^^

저는 이전 여권에 미국페이퍼 비자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보관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장기간 갈때는 여권 2개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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